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서 바뀐 2023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실수령액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2023 최저임금 시급, 일급, 월급, 연봉
- 일급 : 최저임금 시간당 액수 x 8시간
- 월급 : 최저임금 시간 당 액수 x 209시간
- 연봉 : 최저임금 시간 당 액수 x 209시간 x 12개월
시급 | 일급 | 월급 | 연봉 |
9620원 | 76,960원 | 2,010,580원 | 24,126,960원 |
- 2023년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 입니다.
월급 계산 시 주중에만 일한다고 했을 때 주말이나 공휴일의 개수에 따라 일하는 근무 일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산 시 편의를 위해서 월 임금을 산정할 때는 한 달에 209시간으로 산정하는데요.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점심시간 제외)로 주 40시간 일하는 게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이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주 4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의 1일 유급휴일은 8시간입니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모두 근무했을 때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은 48시간입니다.
1년은 52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4.345주인데요. 그러므로 1개월의 통상임금 기준시간 주는 48시간*4.345를 곱하여 월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 2023 최저임금 실수령액 (월급, 연봉)
위 표와 같이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을 반영하여 계산된 최저임금 월급은 2,010,580원, 연봉은 24,126,960원인데요. 어쩔 수 없이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한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월급 | 연봉 |
세전 금액 | 2,010,580원 | 24,126,960원 |
4대 보험 개인부담금 (약 8.8%) | 176,210원 | 2,114,520원 |
소득세 (약 1%) | 19,120원 | 229,440원 |
세후금액 (세전-4대보험-소득세) | 1,815,250 | 21,783,000원 |
2023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실수령액은 월급은 1,815,250원, 연봉은 21,783,000원입니다.
(참고로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월급 1,730,250원, 연봉 20,763,000원입니다.
3. 최저임금 위반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최저임금은 어떤 근무 형태로 일을 하던가에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되어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거나, 본인이 근무 중인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 노동청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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